경기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고 비판하며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하면서 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항소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해당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동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산고에 대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미 서울과 부산 지역 9개 고교가 연이어 승소한 상황에서 내려진 1심 선고다.
서울·경기·부산 교육청 모두 2019년 7월 진행된 자사고 재지정에서 해당 자사고들이 기준점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면서 교육당국은 ’10전 10패'를 기록하게 됐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