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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인상

6·25전쟁 참전영웅수당도 신설

 

 

포천시는 12일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비롯해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을 새롭게 신설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보훈명예수당은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그 유족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훈복지사업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신설한 보훈 관련 수당은 전년도 대비 평균 25% 인상했으며, 참전·보훈명예수당은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 독립유공자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이 새롭게 도입됐다. 해당 수당은 고령의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보훈복지사업 일환이다. 신청일 기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생존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매년 1월 중 1회 6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또 관내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등 기타 보훈 관련 수당도 주민등록지가 돼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당들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참전명예수당과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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