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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단체 "도 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 변칙·꼼수행정"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도내 8개 건설단체 회원사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의 일반관리비 삭감을 통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변칙·꼼수 행정’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해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차액만큼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하고 반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형식적으로는 표준품셈을 적용해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결과로 행정안전부 예규 및 도 조례에 정면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필수 불가결한 비용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기관의 갑질이며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금수준 상승, 안전⋅품질관리 수행 등 여건 변화로 오회려 일반관리비의 상향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임의삭감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까지 담보해야 하는 공공발주자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관리비율 부족 문제는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영세 건설업체에서 더욱 심각하다. 2019년 기준 기업규모별로 건설업체 일반관리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중기업은 각각 5.8%, 7.0%에 불과했으나 소기업은 11.0%에 달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개정 상정을 보류한 경기도의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4일 100억 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확대 관련 조례개정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중소업체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재, 장비, 인력을 대형업체와 동일한 금액에 조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현행 입⋅낙찰제도상 1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경우 낙찰하한율의 일률적용으로 공사비가 일괄적으로 추가 삭감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도지사들이 십분 이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도가 주장한 ‘공사비 거품’에 대해서도 “도 발주 100억원 미만 공사를 조사한 결과 일반관리비와 이윤 고려시 실행율은 100%가 넘는다”면서 “동네 골목 상권의 판매가격을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강요하며 그 차액이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행 입·낙찰제도와 원가산정 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집행부가 권력자의 일방적 지시에 부화뇌동해 후려치기 하겠다는 것은 무능”이라며 “조례개정 무산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정’"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 마지막에서 "행정재량권을 근거와 기준 없이 조자룡이 헌 칼 쓰듯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법령체계와 도 조례를 무시하고서라도 공사비를 깎겠다는 경기도의 사상초유 ‘변칙⋅꼼수 행정’을 규탄하며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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