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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취득세 8500만 원’이라니

지방세 면제 범위 확대 필요..관련 법령 재개정 촉구 한다

  • 등록 2021.07.12 06:00:00
  • 13면

경기도내 지역 YWCA가 운영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비공개 보호 시설에 ‘취득세 8500만 원’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이 시설엔 가정폭력 피해자 15명과 그 자녀, 시설 직원이 머물고 있는데 얼마 전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다. 이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많은 인원이 생활하기에 비좁았던 탓도 있지만 노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 10년 전 노출이 돼서 이전한 일이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좁은 공간에서의 감염위험이 커지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6억 원에 주택을 매입, 이전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전 과정에서 8500만 원이라는 세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2012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취득세 감면을 받아왔지만 2019년에 개정되어 지난해 시행된 지방세 특례법은 이 시설의 세제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제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아동 보호 시설 등이 제외됐다. 양로, 아동양육 등 6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부의 관리를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비영리 민간단체인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익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 시설의 운영자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처지도 힘든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 더 불안해하기 때문에 아직 말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YWCA가 여성가족부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여가부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돌렸고 행안부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라는 등 1년 내내 부서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한국YWCA연합회, 경기도여성폭력방지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은, 인권사각지대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면제 대상에서 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항의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국의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1366센터(가정폭력 여성 피해자 신고시설)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 179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와 함께 경기도, 경기도의회도 나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마련 중이다. 도는 공익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지방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도는 정부에 공문을 보내 지방세 면제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여성가족부는 행안부에 시행령 재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그동안 ‘예산 부족’이란 전가의 보도를 내세워 ‘개정 불가’를 고집하던 행안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법 개정을 위한 내부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전기한 것처럼 비영리 민간단체인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여성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거액의 취득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재개정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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