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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복지대상자 통신비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신청 기간 운영

 

파주시가 ‘복지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이번 달에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대 생활요금인 이동통신, 전기, 도시가스,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이동통신요금을 매달 2만6000원(통화료 50% 추가 감면 가능)을 감면받는 등 5대 생활요금 최대 감면액은 월 9만 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처음으로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7월에도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돕기로 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를 찾아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금감면 신청도 병행해 혜택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감면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개별 감면기관에 할 수 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급여 신청 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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