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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참사’ 발생 후에도 여전한 안전 불감증

도내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결과 지적사항 80건이나 돼

  • 등록 2021.07.15 06:00:00
  • 13면

지난달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넘어지면서 정류장을 덮쳤다. 이때 멈춰 선 버스가 건물 잔해에 매몰돼 승객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이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악몽과 불면증, 우울증, 공포, 압박감,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앓고 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펼친 소방관과 사고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도 후유증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경찰은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건물 지지용 쇠줄 미설치,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작업절차, 과도한 물 뿌리기 등을 꼽고 있다. 아울러 철거공사 이면계약, 조직폭력배 연루설, 정관계 로비설 등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의 중심에 서 있는 문 모 씨가 미국으로 도피해버려 수사는 장기화될 전방이다. 문 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안전불감증’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이 결과 210개 현장 가운데 73곳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95건), 해체계획서와 서로 다른 시공(31건), 해체 감리자 업무태만(27건) 등 총 153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례 가운데는 보행자·통행차량 안전조치 사항이 충분치 않거나, 계획서와 달리 건물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하는 등 해체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곳이 여럿 있었다.

 

경기도도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 시·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참여, 도내 해체공사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내 390개 현장 636동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80건을 발견했다. 적발된 내용은 △해체계획서 미준수 △안전점검표 미작성 △해체공사 감리자 계약 이전 선 시공 △재개발 현장 가설울타리 기움 현상 등이었다. 도내 한 건축물 해체 현장의 경우, 해체계획서에 해당 개구부 설치 계획이 없었음에도 슬라브와 보를 해체해 설치한 폭 20m 안팎 커다란 개구부(바닥 따위를 트인 부분)가 발견됐다고 한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보도나 차도와 인접한 가설울타리가 20도가량 기울기도 했다. 가설울타리가 쓰러질 경우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도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하거나 시정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도는 광주광역시 건축 해체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 등과 협업 TF를 구성했다. 지속적으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관계자는 “TF가 해체공사 상주 감리, 착공신고제도 도입, 해체계획서 표준매뉴얼 마련, 벌칙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건축 해체공사장 붕괴 등의 유사 사고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정부는 앞으로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개선돼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고질화 된 안전불감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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