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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장단면 지역 불법 농지 매립 등 적발, 행정 조치

 

파주시는 지난 13일 장단면 지역에서 무분별한 농지 매립과 성토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점검하고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개발과 함께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대규모 토사가 무분별하게 농지에 매립되면서 민통선 이북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장단면이 몸살을 앓고 있다.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없자 시는 지난 9일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비산먼지 폐기물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장단면, 지역발전과, 산림농지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1사단작전처와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불법성토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하고 합동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를 통해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속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현장단속 시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등을 적용해 행정처분하는 등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문강춘 파주시 장단면장은 “장단면은 파주시에서 가장 많은 농지가 있는 곳으로 주민 및 영농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청정한 장단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훼손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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