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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금 마련하려 무인점포 8곳 돌며 턴 돈 '6만5000원'

 

지명수배로 도피 중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30대 초반 남성)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7월 2일 파주에 있는 24시간 운영 빨래방, 아이스크림 판매점, 인형뽑기방 등 무인점포 8곳에서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을 노려 침입해 드라이버 등으로 무인 계산기를 부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무인계산기 구조에 대해 부지했던 A씨는 정작 파손한 계산기 안에서 지폐를 꺼내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8차례 범행 중 A씨가 훔친 돈은 모두 6만5000원에 불과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로부터 성범죄 관련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특수절도 혐의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늘면서 점포 내 무인계산기에 보관된 현금을 노린 유사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별도의 잠금장치와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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