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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조암우체국, 가상화폐 투자사기 추가피해 막아내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화성 조암우체국 직원이 1100만원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막아냈다.

 

15일 경인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 화성시 우정읍 조암우체국을 방문한 50대 고객은 본인 계좌에서 특정 법인 계좌로 1104만원을 이체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곽 모 주무관은 이에 수상함을 느껴 이체 이유를 묻자, 고객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추가로 송금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투자사기임을 직감한 곽 주무관은 대화 끝에 해당 고객이 카카오톡으로 통해 알게 된 비트코인 투자회사에 이체 사기를 당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리딩비’ 500만원과 투자금 2500만 원을 투자해 “현재 보유잔고가 7365만 원이 되었으니,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수익금의 20%(1400만원)를 내라”는 식이었다. 고객은 “추가로 1100만원을 입금하라”는 투자 사기자의 말에 우체국에서 추가로 돈을 보내려했다.

 

이에 우편 담당 한 주무관이 경찰 신고 끝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사기임을 확인받고, 사건은 경찰에 접수돼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신대섭 경인지방우정청 청장은 “고객이 이미 피해를 입은 점은 매우 안타깝지만, 우체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당장의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잘 알지 못한 곳에 투자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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