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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인들과 6인 모임서 취식한 인천시의원들…"공적활동 판단"

방역수칙 위반으로 민원 제기됐으나 과태료 부과 않기로 결론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미얀마인들과 6인 모임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간 조사 끝에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7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한 시민은 A씨 등 인천시의회 의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과 식사를 했다는 민원을 부평구에 제기했다.

 

이들 시의원은 같은 달 24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한 식당에서 미얀마인 3명과 만났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맞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당시 식당에서 미얀마인들은 음료와 다과를 함께 제공했으며 시의원 중 일부는 이를 먹었다.

 

한 시민은 이들 시의원 중 1명이 당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을 보고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민원을 넣었다.

 

당시 인천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식당 내 5인 이상 식사가 금지되던 시기다.

 

그러나 부평구는 인천시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시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최초 민원 접수 뒤 3개월만인 최근에야 이들이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미얀마인들과 만난 이후인 지난 4월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미얀마 군부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당시 만남이 공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시의원 중 일부가 당시 모임에서 취식행위를 하긴 했으나 '식사'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부평구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모호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문의하려고 했으나 인천시에서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며 "인천시에서 당시 만남을 시의원들의 공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줘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수본에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당시 만남이 공적 활동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함께 최종 판단은 처분청인 부평구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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