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729/art_16266574777763_c99a2d.jpg)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청년농업인(4-H회원) 43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로 배우는 농업세법 비대면 화상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수원시 등 16개 시군 청년농업인 4-H회원 43명이 참여해 16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 20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청년4-H회원들의 영농현장 고민을 해결 해주기 ▲농업경영체 각종 신고요령 및 분쟁사례 ▲농업법인 실무업무 이해 ▲농업법률 기초와 분쟁해결 방법 등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기택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은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조사해 이번 농업세법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