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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 1-1 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개발은 조합원 이익 개발 우려

재개발 반대 측 "소유자 과반이 반대… 조합원 이익 위한 개발안 돼"
찬성 측 "토지 소유주 등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협상할 의지 있다"

 

부천시 소사1-1(2만5880.9㎡) 재개발 정비구역을 두고 개발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측이 조합원 이익을 위한 재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 측은 '소유자의 과반수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만큼 이익을 위한 재개발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소사1-1 재개발 정비구역은 2014년 사업계획 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재개발 반대 측이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국공유지 제외한 정비구역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56.44%) 소유자의 찬성을 받아 2018년 12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됐다.

 

하지만 개발 찬성 측은 2018년 12월 "정비구역 해제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심에서 부천시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1조 1항에 따라 부천시가 주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행정 처분을 내렸다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고, 이어, 3심 재판부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각 개발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개발 반대 측은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개발 반대 측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며, 재차 정비구역 해제안을 부천시에 제출했다.  

 

재개발 반대 측 관계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연세가 많고, 세를 받아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은 조합 아파트가 아닌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 위주가 아닌 원주민(단독주택·상가소유자)의 재산권도 보장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 찬성 측 관계자는 "현재 감정평가도 진행된 바 없다"며 "토지 소유주 등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민원접수 처리를 한 만큼 검토 중"이라며 "법원 판단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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