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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료 급증·쇠퇴 상권에 세제 감면 등 지원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가 임대료가 급상승하거나 쇠퇴하는 상권에 대해 세제 감면 등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민·관이 협력해 지역 상권의 경영여건을 안정시키고 재투자를 강화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돼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해 4월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상권은 임대료가 급상승한 상권을 ‘지역상생구역’으로, 경기가 쇠퇴하는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정한다. 점포 상인과 임대인 간 자율적인 상권 활성화 및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지자체는 세재감면·재정지원·융자 등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세제·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특례가 지원되고, 자율상권구역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 지원이 제공된다. 특성화 사업은 환경·시설 정비, 교육·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지역 특색을 반영해 테마구역 조성 및 특화상품,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각 지역 수요 및 소비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중기부는 2014년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성과를 예로 들며, 이번 지역상권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및 상권 유지·발전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

 

더불어 관련 하위법령도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및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계회이라 덧붙였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 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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