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729/art_1626764704479_01093a.jpg)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 분석 내용에 따르면, 캠핑용품으로 인한 가스 누설, 가열, 발화·불꽃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전체 캠핑용품 위해사례의 61.9%(396건 중 24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으로는 ▲2018년 115명 ▲2019년 139명 ▲2020년 142건 등 매년 캠핑용품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위해원인별로는 ▲화재·발연·과열·가스 245건(61.9%) ▲제품, 물리적 충격 139건(35.1%) ▲식품·이물질 12건(3%)로 집계됐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 81건 ▲불꽃놀이 제품 31건 ▲화로(불판) 23건 ▲야외용 버너 23건 ▲목탄(숯) 20건 등으로 확인됐다.
또 화재사고 외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난 3년간 13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해먹으로 인한 낙상사례, 텐트 설치·철거로 인한 부상 등이 80건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캠핑용품 구입시 공정위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해당 제품의 리콜·안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정위·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국 2600여개 캠핑장·야영장에 안전사고 예방정보를 확산시킬 예정임을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