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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정부 점검 결과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이용자 보호 여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하며 자체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임직원·유통망에 교육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상태가 양호했다”고 밝혔다.

 

알뜰폰이란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로 기존 통신3사로부터 망을 임차해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에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과기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5G 요금제 등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여 지난 5월 기준 957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과기부는 총 4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 및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조건 설명 ▲명의도용·부당영업 금지 ▲이용자 불만 해결 등 29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지난 5월까지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받고 6월 주요 사업자 15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과기부는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에 임박한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점검 결과 미비점이 확인된 사업자들에게 조속히 시정토록 요청했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사례는 알뜰폰 업계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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