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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인 283만3000곳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223만1000곳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60만2000곳 중 연매출 3억원~5억원인 곳에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가 적용되며, 연매출 5억원~10억원인 곳은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가 적용된다. 10억원~30억원인 곳에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가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세가맹점 숫자는 상반기 대비 5만1000곳이 늘어난 반면, 중소가맹점은 4000곳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전자지급결제대행(PG)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PG하위사업자 123만4000명, 개인택시 16만5000명에게도 수수료율 우대가 적용된다.
수수료율 적용 차액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영업장은 기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로 적용받던 것과 비교해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으로 절감된 수수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 중 상반기 폐엽한 곳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각 카드사는 오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464억원의 대금이 19만4000곳에 가맹점당 24만원씩 환급된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