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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7월부터 바뀐 유럽의 통관규정에 대비하세요"

 인천본부세관은 유럽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있는 중소기업이 개정된 현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숙지, 통관지연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 이후 유럽에서는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준을 폐지하면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화물에 보안 관련 위험 및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ICS2(Import Control System2)’를 도입해 적재 전 발송인, 수취인, 물품정보 등의 정확한 사전적하목록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새로운 상품안전 규정이 적용돼 유럽 외부에서 제조된 CE마크 상품 판매시 유럽 내 책임자를 두고 CE마크 상품에 책임자의 연락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번 안내자료는 이 같은 개정사항과 함께 ▲수출물품 품목분류 검색 ▲해외 관세율 조회방법 등을 전자상거래 수출초보기업이 알기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심있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방문, 무료로 수령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ftaaeocenter) 또는 카카오톡 채널(ID: incheon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안내자료를 통해 우리 수출입기업이 유럽 내 통관지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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