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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대출 확대 시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1984년 중소기엽협동조합법에 따라 도입된 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현재 58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해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오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가입자의 부금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대출을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한 부금의 1.5배까지는 공제기금 가입고객이 모바일(인터넷)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금의 3배까지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영업점에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단 법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 당연보증의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대출을 확대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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