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6일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구는 오는 27일까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출입자 증상확인, 객실 3분의 2 운영, 숙박업소 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숙박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1차 150만 원) 및 운영중단(1차 10일)과 고발조치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과 휴가철을 맞아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됐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공중위생업소들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