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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면세사업자,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재검증해야"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재검증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반기 매출 증빙이 안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판정을 받은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재검증 요청을 중기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이·면세사업자들은 반기별이 아닌 1년 단위로 매출을 신고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반기별 매출 비교가 어려워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간이과세자’, 희망회복자금마저 ‘제외’ 우려)

 

비대위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간이·면세 사업자들이 국세청 인프라를 통해 확인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간이·면세 사업자들도 국세청 홈텍스 등으로 자신이 직접 반기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데 중기부가 이를 안받아 준다” 라고 밝히고, “중기부는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일반과세로의 전환만을 강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성실신고자인 간이·면세 사업자는 경정신고가 불가하여 일반과세 전환이 불가하다는게 세무 전문가들의 해석”이라고 밝히고. “반기 매출 증빙이 안된다는 이유로 간이·면세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지급 판정을 내린 이의신청을 중기부가 재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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