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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중수도' 시범지구 지정

환경부, 송도 신도시 200억 지원 추진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하수 등을 재처리해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광역 '중수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환경부는 송도 신도시를 광역 중수도 운영시범지역으로 지정,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수도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 수도법에는 연면적 6만㎡ 이상 건물에 대해선 중수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없어 수도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도법이 개정되면 중수도 시설 설치예산(200억원) 가운데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천구역청은 내년 상반기 가동 예정인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중수도(정화수 재처리)시설을 2008년까지 완공, 처리장에서 나온 하루 5만7천여t의 방류수를 재처리해 조경용이나 청소용 등으로 지역에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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