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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결제했더니 매출 0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다른 사각지대

PG사 통해 결제하는 소상공인 매출액 산정 안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만이라도 인정해달라"

 

카드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한 일부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매출액을 산정 받지 못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각지대에 놓였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국세청 인프라를 통한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 문제는 PG사를 이용한 일부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신고가 빠지며 발생했다.

 

PG 서비스는 대금 결제사와 가맹점 간 금융거래를 대신하고 일정액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지난해 개업하고 PG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온 일부 소상공인은 그동안 매출이 집계되지 않아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부지급되는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했으나 국세청 인프라 조회 결과 매출액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운영하는 스터디카페의 경우 PG사를 통한 스마트폰 앱 카드결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매출액을 꼬박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내왔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및 PG사에게 받은 결제금액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국세청 인프라 기준으로 매출이 잡히지 않는다는 응답을 받았다.

 

서울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8)씨도 마찬가지인 상황을 겪었다. 김모씨는 “얼마 전에도 부가가치세를 100만원씩 냈고 증빙자료도 있다. 세금을 내는데도 매출을 증빙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PG사의 설명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사가 아닌 PG사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따라서 카드사에서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PG사 이름으로 매출이 신고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 이름으로는 조회가 안 된다.

 

PG사는 결제대행내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가맹점은 업체의 전산 자료로 세금을 신고한다.

 

카드결제대행업체 관계자는 “은행 등에서는 대출 시 매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 직인이 찍힌 ‘결제금액확인서’를 발급하면 인정해주고는 했다. 중기부에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세청 자료로만 진행한다면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국세청에게 자료를 받아 확인할 뿐 소득증빙자료를 인정하는 권한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개업해 2019년도에 매출 증빙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 증빙이라고 인정하는 월별 매출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세 당국이 인정하는 자료가 현금영수증, 카드사로부터 연락받은 카드매출액 등이 넘어왔어야 인정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이의신청까지)끝났지만, 수정․경정신고를 통해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받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납세자의 매출액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다 포함한다. 매출을 신고했는데 안 잡힌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신용카드가 PG사 대행해서 안 되어서 빼서 넘겼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밖에 대형마트 내 입점한 자영업자들도 대형마트와 같은 포스(POS)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개별 사업장 매출로 확인하기 어렵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월별 매출비교가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반년 단위로 매출 신고하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서 부지급됐다”고 말했다.

 

앞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국세청 인프라를 통해 확인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반기매출 비교가 안 된다며 부지급("간이·면세사업자,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재검증해야")됐다.

 

A씨는 “간이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증빙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해명이라도 제대로 듣고 싶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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