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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통 3사 5G 불통 피해 보상금 형평성 필요”

 

5세대(5G) 이동통신 불통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형평성 있는 보상 정책 마련을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온라인으로 '불통 5G'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불통 피해자에게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통 3사는 5G 피해자들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12만원부터 130만원까지 고무줄식 입막음 보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G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기준 19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접수된 민원(1720건)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는 유형별로 통신불량·기기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가 997건(4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통 3사에 5G 불통 피해에 대해 5만∼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통 3사는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별도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5G 서비스에 대한 품질조사나 행정조치 없이 피해자 개개인이 이통 3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제받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총 1조1408억원을 기록했다. 비대면 추세 확산과 기업간거래(B2B) 중심의 신사업까지 성장하면서 직전 분기인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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