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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실련 "영통동 의료시설용지 용도변경, 민간사업자 특혜"

 

수원시가 14년째 방치된 영통구 의료시설용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사회가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특혜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수원시가 추진 중인 영통동 961-11번지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추진 관련 2차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지는 땅 소유주인 을지재단이 2007년 10월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계획이 무산돼 현재까지 14년째 나대지로 남아있다가, 한 민간시행자가 해당부지와 관련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수원경실련에 따르면 인근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부지의 공동주택용지 변경시 땅값은 약 4175억원으로, 처음 매입 가격보다 14배 이상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인근에 위치한 ‘신나무실신성신안쌍용진흥’, ‘신원미주아파트’ 평균 시세인 평당 1970만원에서 건축물 가격을 제외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 250%를 적용한 결과다.

 

수원경실련은 "공동주택용지로 용도 변경시 땅값이 폭등할 것이 분명하고, 시세차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부지가 14년째 계획 없이 방치되는 것은 분명 문제고 해결해야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사업 실패를 만회하고 특혜까지 허용해주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시가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면서 사전협상제도 운영과 관련한 수원시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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