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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4.2조원 17일부터 지급…간이과세자도 국세청 인프라 활용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방역조치 수준 및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반기 매출 비교가 어려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들의 경우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등 방역조치 수준과기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기부는 금번 희망회복자금에서 방역조치 기간 분류를 새로 정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한다.

 

40만~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277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112개) 때보다 165개 늘었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새로 포함됐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되며, 첫 이틀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한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앞서 반기 매출 신고액이 없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제외됐던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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