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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납세서비스 고도화"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등 핵심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를 조사 유예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회복․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소득금액증명 통합 발급 등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한 납세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납세자와 관련된 중요업무의 처리․진행상황을 홈택스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한편, 수어 상담연상 및 국세증명 전자점자를 제공하면서 납세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비롯한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에 나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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