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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도시 택지공급 지연손해금 요구한 LH 과징금 5.7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지연에 따른 ‘매매대금지연손해금’을 토지 매수인에게 요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한한 LH에게 시정명령을 포함해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분양·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이후 해당 토지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 등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12년 12월 31일보다 1년 4개월 늦어진 2014년 4월 말에 준공을 마무리 됐다. 이에 LH는 늦어진 기간 만큼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토지 사용 가능 시 이후 지연손해금’이란 명목으로 8억9000만원을 요구했다.

 

또한 사용 가능 시기 지연 등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납부해야할 재산세 5800만원도 토지 매수인에게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2012년 12월 31일) 이전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 도래 시점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계약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대해 지연손해금 및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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