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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시행…현장은 가입 거절 임대업자만 ‘분통’

공시가 기준 임대보증보험, 조건 완화 추가
원룸·빌라·오피 등 非아파트 가입거절 속출
“빌라왕 방지법, 생계형 임대업자만 부담”

 

18일부터 시행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조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가입 불가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른바 보증금 ‘먹튀’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 분쟁을 막고자, 18일부터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키로 했다.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업자는 보증보험 미가입시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규제 강화 피해를 막고자 정부는 지난 16일 임대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충족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을 위해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1.7배에서 1.9배까지 올려주는 등 조건 완화책을 밝혔다.

 

하지만 보험 가입 요건으로 가입을 거절 받은 일부 임대업자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지난 13일 ‘은행 대출로 보증보험에 들지 못해 공실 피해와 범법자로 내몰리게 됐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특히 임대주택 중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이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낮다는 이유로 가입 불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소위 ‘빌라왕’ 등 소수의 문어발식 임대업자 일탈을 막자는 취지의 안전장치가 생계형 임대업자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성 협회장은 “주택가격 산정에서 공시가를 반영하다 보니, 비(非)아파트 주택은 시세와 동떨어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B)도 반전세·월세를 안내하고, 주택가격 산정 기준 완화도 ‘언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인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장려하고 강제한 임대 정책에 순응한 임대업자들만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성토했다.

 

여기에 임대업자에게 지어진 임대보증보험 부담이 세입자에게도 미쳐,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긴다는 불만도 나온다. 가입 거부를 맞을 바에 아예 월세로 전환해 보증료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 식이다.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임대사업자 및 임대호수 현황에 따르면, 최신자인 2019년 기준 전국의 임대사업자 수는 31만5613명, 임대호수는 304만4746채다. 이 중 경기지역은 14만7662명, 85만8555채로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갱신되는 통계를 정책 결과와 대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는 “전세가 폭등 상황에서 금액 기준을 못 맞추는 임대사업자분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시가보다 낮춰서 전세를 넣어야 한다”며 “임대인들 사이에선 불만과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보유세 등 여러 세금을 내는 상황에 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져 임대인 여론은 폭발 직전”이라 전했다.

 

이어 “보증보험 조건을 맞추려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나, 이 비용 부담도 임대인이 감당해야한다. 과거 많던 오피스텔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이라며 “경기 지역 역세권 등 서울 진입이 수월한 쪽은 이미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이 서울만큼 비싸졌다. 공급 부족 등에 의한 수년간의 정체가 이제야 나타나는 것”이라 평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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