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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농업진흥지역…주말·체험농장 취득 제한 효과 미미

도내 농업진흥지역 2016년 11만ha에서 2021년 9만ha
개발 불가능한 땅…주말·체험농장 취득 제한 효과 미미 예상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이 제한됐지만, 농업진흥지역의 규모가 줄어들고 개발 가능성도 낮은 땅이라 농지 투기를 막기에는 미미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비(非)농민의 농지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면적이 1000㎡(약 303평) 이하면 비농민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허술한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생산성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중 농업진흥구역은 ‘절대농지’로 불리기도 했으며 농업생산·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 대부분이 제한된다.

 

당초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개발이 제한되면서 농지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주말·체험영농 제한은 농지 투기 방지에 크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2016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내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가격 변동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8.5% 상승하는 동안 해제지역의 농지가격은 17.9%나 올랐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꺼번에 농지규제를 하기는 부담스럽고 시간이 부족한 만큼 급한 농지규제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주말 체험영농의 80~85%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일어나므로 효과가 미약하다. 향후 투기를 엄격히 차단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농지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비중 역시 지나치게 낮다.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은 꾸준히 해제되어 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2일 고시를 내고 총 153ha를 추가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농업진흥지역은 총 9만8134ha로 이중 농업진흥구역은 8만9088ha, 농업 보호구역은 9046ha에 달했다. 2016년 5월 말 기준으로 11만 1676ha에 달하던 경기도 농업진흥지역은 약 4년 만에 2만ha 가까이 훌쩍 줄어들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비농업진흥지역에서의 농민 소유가 85%를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농지의 48% 정도인데 크게 늘려야 한다. 일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95%까지 확보하고 전용을 불허하고 체계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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