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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고등동 SJ타워 사전분양 의혹… 수원시 "조사 중"

 

수원시 고등지구에 건축을 진행한 ‘SJ타워’ 상가 분양업체들이 지자체로부터 분양승인을 받기도 전에 사전 계약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SJ타워 상가는 수원시 고등지구 C-5-3 필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2583.72㎡ 규모로 건축된다. 시행사는 태평디앤씨, 시공사는 서진건설이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가가 분양승인도 받기 전에 청약을 받고 분양 계약자를 모집한 정황이 포착됐다. 수원시가 SJ타워의 분양 신고를 최초 접수한 것은 지난달 14일, 분양 승인날짜는 지난달 20일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증언과 온라인 홍보 게시물 등에 따르면 일부 분양업체는 분양승인 이전인 5월에 이미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털 및 SNS에는 지난 4~5월께 입금 선착순으로 계약한다는 SJ타워 광고 게시물이 다수 게재됐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 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취재진이 분양을 문의하려는 손님으로 가장해 묻자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입금한 순으로 청약을 완료하는데 일명 ‘초치기’라고 한다. 부동산이나 분양 팀이 여러명이 내서 딱 맞춘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좋은 호실에 사람이 몰린다”고 말했다.

 

또다른 분양업체 관계자에게도 언제부터 분양을 진행했느냐고 묻자 “4월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입금한 순으로 나갔는데 좋은 자리는 이미 다 나갔다”면서 현재는 일부 호수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수원시 도시재생 주거환경 시민연대는 지난달 19일 상가의 사전 분양 의혹에 대해 수원시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으나 분양승인이 났다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측은 SJ타워의 사전분양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자료 제출을 요구해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시행사 주장대로)미분양 물량권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라면 분양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정황을 확인해 사전분양이 맞다고 하면 고발조치가 들어갈 테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증빙자료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에 전화로 문의하자 “저희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게 아니다. 분양 대행사를 통해 작업을 하고, 공고를 낸 건 7월이다. 분양승인 받고 나서 일정대로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담당자가 아니니 질의답변을 받고 싶으면 공문이나 내용을 주고 알아볼 시간을 달라”고 응답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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