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834/art_16299452210146_a4febe.png)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이날 일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68만 가구에 4조 666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총 지급 규모는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이다.
이는 지난 2019년 귀속분(4조 9724억 원)보다 121억 원 증가한 수치다.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다.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평균 105만원, 86만원으로 조사됐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예금계좌로 이날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신청요건을 충족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