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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중재법, ‘노무현 정신’의 긴 호흡 촉구한다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하자

  • 등록 2021.08.27 06:00:00
  • 13면

언론중재법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며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언론중재법 통과는 사실상 본회의라는 절차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언론개혁과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중재법은 이 같은 취지를 넘어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비화됐다.

 

핵심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 보도 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며 법안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명백한 고의 중과실 추정’의 ‘명백한’과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를 삭제하는 등 언론 자유를 더 포괄적으로 위협하는 쪽으로 강화됐다.

 

특히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지방 등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언론사에는 더욱 그렇다. 기자나 경영자 모두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여당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 언론단체나 국내 학계·법조계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뭣도 모르니까.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여권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공수처법 처리’, ‘부동산 정책’ 등 계속된 일방통행으로 지난 4·7 재보선에서 참패를 경험했다. 여당은 4월 재보선의 민심,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검사 출신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고 쓴소리 했다. 또 여당의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26일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되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신중론을 폈다. 15대 대선을 1년여 앞둔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여당의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는 김영삼 정부의 급전직하를 불러온 도화선이 됐다.

 

가짜뉴스, 오보, 왜곡 보도 등 언론의 퇴행적 요소는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언론 스스로도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많은 국민이 왜 언론중재법에 지지를 보내는지 냉철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집권 후 평검사와의 대화, 탄핵, 그리고 이후 모든 족적이 그것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예견되더라도 상대를 인정하고 자기를 먼저 던져,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긴 승부’를 했다. 그 힘이 ‘노무현 정신’으로 오늘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유관단체나 정의당 등이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바쁠수록 사회적 합의라는 초석을 확실히 다지는 게 역사에 최종 승자가 되는 길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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