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지역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시는 지역 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불법 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지역 외 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불법임대차 위험군 농지, 기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가 대상이다.
조사 대상 농지 중 불법 임대차 농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 임대차 허용 사유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 임대로 판단해 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농막설치 및 성토 여부 현장 조사와 농지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 출자한도, 5인 이상 조합원 구성 여부 등 설립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또 임차기간 만료, 경작면적 미달 등 정비대상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후 20일 이내 소명이 없을 경우 농지원부를 삭제 처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