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졌다. 본회의가 시작된 후 3일 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더민주·파주1) 의원은 2일 오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100%,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전 도민 지급에 찬성했다.
그는 "정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경기도는 18%에 달하며, 과천의 경우 최대 45%의 도민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이 아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완적인 정책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었다.
이어 ”우린 의희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출된 의원이 가장 염두해야 하는 것은 대선캠프의 입장이나 정략적 판단이 아닌, 도민의 목소리이다.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허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분발언을 통해 "기초생계급여나 기초노령연금을 요건에 맞는 분들에게만 주 듯,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전 도민 보편 지급에 반대했다.
허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력이 좀 더 있다는 이유로, 정부·국회·여야 정치권의 노력과 합의를 무시하고 소득 상위 12%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결정과 그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통·공감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절차로 따지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원활한 도정을 위한 협조사항인 것이라고 (이 자사는) 답변했다“면서 ”빈부격차의 심화는 공정이고 정의인가?, 도지사의 예산 편성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는가?, 도민들로부터 받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소득 상위 12% 재난지원금을 위해 시·군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도 형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 자립도별로 교부세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6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쓰여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묻고 싶다“며 ”도민이 뽑은 선출직, 경기도지사는 법률가적 양심을 지키고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4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을 심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