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위기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기북부형 위기아동 대응 모델’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아동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계획’을 위원회 자체시책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계획’은 경기북부 자치경찰과 지자체가 기관 간 체계적 협력을 통해 초기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3단계 추진을 위해 각 단계별로 경기북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하는 등 수차례 보완 등의 작업을 펼쳐왔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는 ‘1단계’로 1개 시군을 선정해 ‘위기대응팀’ 시범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합동근무를 하며, 사건 접수 시 신속한 동행출동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경찰과 지자체가 기관 간 신속한 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고, 아동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정책자문단’의 의견 수렴 과정과 ‘보호센터’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용역 등 성과분석을 통해 ‘경기북부형 위기아동 대응 모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2단계’로 ‘위기대응팀’을 타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위기아동보호센터’ 1곳도 설치할 계획이다.
‘위기아동보호센터’는 ▲경찰-지자체 합동근무 ▲통합 사례관리 ▲피해 아동 즉각 분리 후 긴급피난처 제공 ▲시설 연계 등 학대피해를 입은 위기아동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펼치는 역할
을 할 전망이다.
‘3단계’로 2023년 이후부터는 정책 보완을 거쳐 시군 유휴건물, 치안센터 등을 활용해 ‘위기아동보호센터’를 경기북부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북부형 위기아동 대응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이번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자치경찰-지자체의 신속한 동행출동, 각 기관별 학대 사례정보 실시간 공유, 인력운용 효율화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아동학대 사건은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며 “위원회에서 긴 시간 고민하고 연구한 시책인 만큼 경기북부경찰청 및 각 시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