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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통과 수술실 CCTV 합리적 방안 찾길

“환영” “악법”..시행령 마련 과정 미진한 부분 보완해야

  • 등록 2021.09.06 11:31:18
  • 13면

국회가 지난달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 135명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다.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의료인 간의 동의가 있으면 열람도 할 수 있다. CCTV 설치 비용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원하며 의료기관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2015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2014년 수술실 생일파티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의료실 내 성범죄 등의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졌다. 이에 2015년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매번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6년을 끌어왔다. 그 사이에도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이다. 당시 간호조무사는 수술실에서 중태에 빠진 환자를 방치한 채 스마트폰을 만지는 장면이 공개돼 국민들이 큰 충격을 줬다.

 

이 상황에서 경기도가 적극 나섰다. 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고 이듬해 5월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민간의료기관 CCTV 설치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의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의료계는 CCTV 설치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의료의 질적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항의도 나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으로서 의료 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으로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서로 보완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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