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Ci (자료=한국부동산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936/art_16309822531805_378eed.jpg)
한국부동산원은 7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자료 분석 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찰시장 규모는 지난해 낙찰금액 기준 약 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이 서면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입찰방식별로 살펴보면 비(非)전자입찰방식은 5조3800억원으로 80.4%을 차지했고, 전자입찰방식은 1조3100억원으로 19.6%로 나타났다.
관리비 집행이 수반되는 사업자 선정은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전자입찰방식이 의무화되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격심사제, 수의계약은 전자입찰방식 의무화에서 제외되어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상대적으로 입찰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개선 중이다.
이석균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입주민 등에게 사업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