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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간 소송에 현실적 악의 이론 도입하자

언론사간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원고가 공인이면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해 현실적 악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미국 판례를 원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3회 철우언론법상(논문 분야)을 수상한 김재협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시상식에 이어 열린 기념 세미나에서 언론사간 소송의 증가 현상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 설리번 경찰국장과 뉴욕타임스간의 소송에서 비롯된 '현실적 악의 이론(actual malice rule)'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그간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에서 문제된 사안을 보면 활발한 비판과 논박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는 기사도 많으나 자신의 언론사나 그 사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상대 언론사나 그 소속 기자 등을 매몰차게 비방한다는 의심을 자아낼 수 있는 기사도 있다"는 소감을 털어놓으면서도 "언론사간 명예훼손적 보도는 재판 절차를 통한 심판보다 언론의 자유시장에 맡겨 수요자의 계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언론의 면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이익형량원리가 언론사간에는 상호 표현의 자유 보장에 직결된다 △언론사는 매체를 통해 자기를 방어할 기회를 많이 갖는다 △비판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 △법원이 사상의 자유시장과 언론에 개입하는 폭은 가능한 한 좁아야 한다 △언론사간 상호비판 과정은 통상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재협 판사는 "언론사간 소송의 남발로 언론사와 법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언론사간의 불신과 대립의 골이 깊어져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편가르기로 이어지는 양상이 심화되는 우려마저 있어 제한적이나마 일정 규모와 역할을 지닌 언론사 상호간의 명예훼손소송에 대해서는 현실적 악의 이론을 도입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그렇게 되면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이 급감할 것이고 언론사로서는 소송에 투자할 여력을 좀더 충실하고 객관적인 날카로운 비판에 쏟게 되어 종국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희망과 당부를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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