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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 법안 21개로 늘어나
“위헌·위법소지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의무·책임”
“국회, 민생법안 처리 집중해주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했다”며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2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지난 12일 방송4법을 포함해 총21개로 늘어났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방송4법은 국회로 돌아와 각각 재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각 법안들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야당 의석수가 의결정족수(200석)에 못 미쳐 모두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다시 올려서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며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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