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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섬 배제한 풍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작도·승봉도 주민들 '황당'

 

 “서해 바다에 경기도 따로 인천 따로 있나요? 바로 옆 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한다는데 우리만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이작도·승봉도 주민들은 최근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옆 동네 풍도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안산시 경내인 풍도는 인천의 승봉도와 직선거리가 7㎞에 불과하다. 이곳에서는 수 년 전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근처에 있는 인천 지역 섬들은 관할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8일 해상풍력발전업계에 따르면 서해그린파워·한국서부발전·우람종합건설은 풍도 인근 공유수면에서 2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풍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뒤 2019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해상풍력 관련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천의 이작도·승봉도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인천시와 옹진군에도 주민수용성을 위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나마 최근 진행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에서 선박의 항로 때문에 해당 내용이 일부 공유됐을 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허가 단계에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점으로부터 5㎞ 이내 섬이 발전사업 주변지역으로 묶인다.

 

강태무 이작1리 이장은 “풍도의 주소지가 경기도라는 이유로 바로 옆에 있는 인천 섬 주민들을 무시한 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풍도 인근 해상은 사실상 승봉도 앞바다와 겹친다. 조업을 할 때 경기도와 인천 바다가 따로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우람종합건설 관계자는 “풍도의 주민수용성 확보 당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으로부터 5㎞ 범위에 드는 인천 지역 섬은 없었다”며 “법적인 문제 없이 절차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섬 북쪽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박 이동이 많아 풍도 남쪽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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