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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시의원 '172m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승인 과정 형평성' 등 문제 따져 물어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업체간 형평성과 감사원 컨설팅 및 군 협의 과정상의 문제 등에 대해 날카롭게 따져물었다.

 

9일 오전 파주시의회에서 진행된 제227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은 “개발이 지연되고 시행사와 시공사, 특히 분양받을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돼 이 사안을 꼭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생각에서 질의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선 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둘러싼 형평성에 대해 따져물었다.

 

그는 “2019년 서희건설 측이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땐 군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건축물 고도를 제한해놓고, 지난해 하율디엔씨가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건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직접 받아가며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종환 시장은 “SK‧LH 건은 ‘신축높이를 131m 이하로 허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본 협의는 무효’라는 군 부대의 조건부 동의 내용을 수용해 사업추진이 중단됐다”며 “서희건설 건은 군 협의 결과 건축물 높이를 낮춰 파주시에 신청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하율디앤씨 건은 국방부로부터 군 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이 달라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 그 결과 군 협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사업승인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시는 무슨 근거로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는 파주시장이고 감사원에 P1·P2블록 사업승인 적정 여부를 사전컨설팅한 것이 아니라 군 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국방부 의견이 일률적이지 않아 사업승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사업승인 처리했다”고 했다.

 

최 의원이 운정지구 P1·P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재심의 회의록에 주차장 확보 방안이 언급돼 있지 않은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최 시장은 “기존 계획에 추가로 주차공간 294면을 확보해 모두 6909대로 계획을 보완했고, 올해 1월 공동위원회 재심의 때에는 추가 지적이나 의견이 없었다”고 답했다.

 

‘앞으로 완공될 F1-M블록 주변에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한 시 대책’으로는 건축교통위원회 공동심의 때 나온 의견으로 사업시행자가 통행구분 안내표지, 유도노면 및 중앙분리대, 신호체계 개선 및 서쪽 전체구간 가감속 차선 등을 설치하는 개선안을 사업계획에 보완했다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한편 하율디엔씨㈜ 초고층(172m) 건물 신축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서희건설이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지 등 운정지역 개발을 두고 불거진 논란이 파주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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