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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석방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최씨가 지난 7월 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최씨가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또 ▲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증인 또는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보석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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