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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풍도 해상풍력 영향권에 인천 승봉도 포함...주민수용성은 배제

 

 인천시 옹진군 승봉도가 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풍도 해상풍력발전사업(경기신문 9월 9일자 1면 보도)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전사업 인·허가 당시 인천 섬 지역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는 배제됐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9월 8일 인천시 옹진군 섬 배제한 풍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작도·승봉도 주민들 '황당')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서해그린파워·우람종합건설이 참여한 풍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제234차 전기위원회에서 200㎿ 규모로 허가를 받았다.

 

서부발전 컨소시엄이 전기위에서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발전 사업구역은 풍도로부터 반경 2~4㎞ 부근 해상이다. 풍도에서 3㎞ 거리의 북서쪽 해상도 포함되는데, 사업구역 끝단인 이곳에서 승봉도까지 거리는 4㎞에 불과하다.

 

서부발전 컨소시엄은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풍도 주민들의 발전사업 동의를 얻기 시작했다. 당시 해상풍력발전 역시 육상발전과 동일하게 발전소 5㎞ 이내 구역이 주변지역으로 묶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인천의 승봉도 역시 주민수용성 확보 대상에 포함됐던 셈이다.

 

하지만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승봉도와 이작도 등의 주민수용성은 제외됐다. 또 관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천시와 옹진군은 사업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 사업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전기위의 사업 허가 검토의견에는 5㎞ 이내 인근 다수(72%) 거주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돼 있지만 인천 섬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작도·승봉도 주민들은 사업 허가 이후 2년이 넘은 최근에서야 풍도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우람종합건설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에서 구역 확보를 위해 지정한 지점보다 실제 사업구역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으로 축소됐다”며 “현재는 풍도 남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거리가 더 멀다. 주변지역 역시 발전기의 설치 위치로부터 5㎞ 내 포함돼야 하고,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주민들이 해상풍력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최근 풍도 해상풍력발전사업 내용을 듣고 진행 상황을 유의주시하고 있다”며 “풍도와 인접한 인천 도서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 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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