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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표준시장단가 확대, 공사비 삭감 꼼수정책"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발표에 대해 “지역중소건설업계를 사지로 몰아넣는 공사비 삭감 꼼수정책이며 전형적인 보복행정”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건협 경기도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 간 도 집행부가 추진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이 상위규정 배치는 물론 현장 적용 시 심각한 폐해가 예상돼 도의회 건교위에서 장고 끝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재량권을 앞세워 절차와 규정은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지역건설업계를 희생양 삼아 도지사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조급한 일방통행식 행정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계약법상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의무규정(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하는 지방계약법 예규와 도 조례를 잠탈하는 재량권 남용이며, 지역 공공SOC 사업의 차질과 품질확보를 곤란케 하여 최종 소비자인 도민의 피해 우려와 함께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건설산업계는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잘못된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도내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도내 8개 건설관련 단체는 지난 7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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