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939/art_16328016504664_5f50b9.png)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청약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사전청약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에 배정된 아파트는 남양주왕숙2지구(6세대), 성남신촌지구(1세대), 의정부우정지구(4세대), 파주운정지구(10세대) 등 총 21세대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접수하면 된다.
최종 추천자는 다음달 21일 개별연락할 예정이며, 사전청약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해야만 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