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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장기근속자 아파트 특별공급 사전청약 모집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청약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사전청약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에 배정된 아파트는 남양주왕숙2지구(6세대), 성남신촌지구(1세대), 의정부우정지구(4세대), 파주운정지구(10세대) 등 총 21세대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접수하면 된다.

 

최종 추천자는 다음달 21일 개별연락할 예정이며, 사전청약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해야만 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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