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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책임규정·과로사 빠진 채 통과…노사 반발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노동계는 입법 예고 기간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와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다.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해 법 집행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결에 대해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라면서 "40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수렴, 고용노동부와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는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제외한 것을 비판하면서, 조직·예산, 인력,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등의 점검이 반기 별 1회 실시 되는 것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노동계가 요구한 과로·난청·심혈관계 질환·근골격계 질환 등은 급성 질환이 아니란 이유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심혈관계 질환을 중대재해로 인정하면 고혈압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채용을 기피하는 등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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