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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해법이 없을까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축, 책임은 지방정부와 건설사가 져야

  • 등록 2021.09.30 06:00:00
  • 13면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곧바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22일 오후 10만 명이 동의했다. 29일 오전 10시 현재 동의한 사람은 14만 명애 가깝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영면에 들어 있는 능이다. 사적 202호로써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런데 이 앞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가 경관을 해치므로 철거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이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하는 게 맞다. 이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청원인의 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본보(26일 자 8면)에 따르면 장릉을 찾은 관람객들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릉이 신축 아파트에 가려진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라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다고 한다. 관람객들은 매표소 관계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 문의하며 안타까운 상황을 씁쓸해했다는 것이다. “건설사나 지자체 등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여기고 왕릉 조망을 가린 상태를 묵인, 승인해 준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 “문화유산인 왕릉 주변이 훼손되는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 앞으로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람객들의 반응도 소개했다.

 

이곳에 경관을 무시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과정은 이렇다. 2014년 인천시 서구청이 인천도시공사가 택지개발하도록 허가해줬고 이 땅을 건설사 3곳이 사들였다. 2019년 심의를 거친 후 공사가 시작돼 내년 8월께 입주를 앞두고 있다. 현재 아파트는 꼭대기 층까지 골조가 완성된 상태이다. 문제는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들어가는 19개 동이 장릉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난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 청원인은 “이러한 좋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나쁜 선례를 새로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건설사를 상대로 장릉의 시야를 가리는 19개 동에 대해 공사 중단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렸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분양이 이미 이뤄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공사 중지, 또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철거 명령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재산 피해를 어찌할 것인가. 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마음이 무겁다. 책임은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이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지방정부와 건설사가 져야 마땅하다. 이 일로 인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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