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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근 영해 936.29㎢ 해양용도구역 지정

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경기도와 해양수산부가 어업활동보호구역, 항만․항행구역 등 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가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해양공간의 산업, 문화, 관광 등의 특성을 반영해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를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리계획으로는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54.48%)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29.36%) ▲안전관리구역(27.00%)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순으로 지정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0%) ▲연구·교육보전구역(0.45%) ▲골재·광물자원개발(0.16%)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으로, 총 8개 용도구역이 지정됐다.

 

경기 해양공간의 해양용도구역 현황과 도면, 계획설명서는 30일부터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경기도(www.gg.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시스템(www.msp.go.kr)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는 올해 말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경기도는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안을 포함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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