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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단 선택으로 이어진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개선 필요

  • 등록 2021.10.07 06:00:00
  • 13면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이하 센터) 소속 시설관리주무관이 ‘내가 죽으면 당신들 탓’이란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본보 5일자 1면) 유족들은 직원들의 지속된 따돌림과 상사의 방조가 원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인은 지난 2일 안성시의 한 폐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일 이곳으로 불러낸 센터장(과장)에 의해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왜 병원이나 상담실이 아닌 폐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까. 게다가 안성경찰서 정보관은 왜 동행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센터 직원에 따르면 센터장을 만난 그가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을 못하고 떨었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폐교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직장 내 따돌림 문제로 상사인 센터장에게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센터장에게 카카오톡으로 ‘4개월 지나도록 면담 한 번 안 한 과장님! 과장님이 저를 죽이는 겁니다’ 등 간절하게 면담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족의 말처럼 부하직원이 손을 내밀면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도 왜 응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대전시에서도 지난달 26일 20대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친구는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지시라는 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고, 혼자만 행정직 공무원이었기에 나머지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 준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며 군대보다도 직원 취급을 안 해준다며 업무를 물어봐도 혼자 알아보고 해결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했다”고 썼다. 병원 진단과 휴직을 권유한 친구의 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을 받고 휴직을 남겨둔 하루 전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예시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고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집단 따돌림 등이다.

 

이후 위반 신고가 매해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일 임이자(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고용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이나 됐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43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고용당국의 늑장처리와 불공정처리 문제가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직장갑질119는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가 진정·고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은 6.7%에 그쳤다. 신속·공정하지 않은 처리와 극단적 선택이 관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의원의 지적처럼 본래 도입취지에 맞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예방교육도 의무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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