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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개발사업 이익 '100% 국민 환수'..전문가들 "적정선 논의 필요"

기존 상승 토지가격 중 25%만 환수
국회, 개발부담금 부담률 50% 상향
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공사수익 아닌 공공 위해 용도 제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발이익환수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전액이 귀속될 수 있었던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면서 5500억원을 먼저 환수하고 추가적인 개발이익은 참여한 민간이 나눠가지는 민관합작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지가가 상승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의 개선 필요성이 정치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과 기타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격 중 정상적 지가 상승을 초과한 상승분에 대해 25%를 개발부담금 등 명목으로 환수하고 있다.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의원(더민주·강북갑)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토부가 지자체의 공공개발사업 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해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대답을 받아 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김두관 의원(더민주·양산을)의 질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공약발표 기자간담회 이후 “대통령이 되면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철저히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후보도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을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적정선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과 교수는 “앞으로의 관건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되 개발이익 일부를 가져가게 하는 적정수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면서도 “민간에 대한 수익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상한을 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그간의 시장 경험치를 통한 협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쉬운 접근 방법일 수 있지만 민간이 사업주체가 될 경우 제한된 수익을 갖고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환수한 개발이익을 공공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공공 개발을 하게 되면 환수된 개발이익을 공사의 수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로 상향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개발사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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